한국해양과학기술원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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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1-1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 |
1. 목적
ㅇ 본 우대기준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및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도시 소재지를 육성·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우대사업 범위
ㅇ 공사계약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업」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의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에 관한 공사에 관한 계약
ㅇ 물품 제조·구매 계약 : 각종 기자재 및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나 구매에 관한 계약
ㅇ 용역계약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용역계약
3.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의 경우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라 공사·기술용역·물품을 수의계약 체결하는 경우
필요시 수행능력·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혁신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견적서 제출 제한
나. 공사의 경우
ㅇ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별표2]의 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필요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혁신도시 지역기업 참여도 평가로 적용
<평가 기준>
ㆍ혁신도시 지역기업 참여도 평가의 배점기준 5점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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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품·기술용역의 경우
ㅇ 필요시 혁신도시 지역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가점 부여
- 입찰금액과 제안서(정량 평가시 가점 부여) 평가로 진행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
-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체결하는 기술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자체기준 또는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등
<가점 기준> ㆍ혁신도시 지역기업(가점) : +1점
ㆍ혁신도시 지역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지분율의 합에 따라 가점 부여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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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