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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장비 공동활용안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활용의 정의

연구개발, 측정 및 시험분석 등을 목적으로 직원 이외의 자가 “기술원”의 동의를 얻어 기술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장비

공동활용대상장비 목록 참고

활용자격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재직중인 자로서 해당 기술장비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합니다.

활용절차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재직중인 자로서 해당 기술장비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합니다.
활용절차 방법
  • 활용신청서제출

    장비사용희망자가 장비사용부서 로 활용신청서 제출

  • 사용 가능여부 통보

    배정일시, 장비사용료, 사용가능여부 등 협의 후 장비활용부서에서 통보

    사용으로 확정시 서약서 제출

  • 장비활용

    활용자에게 장비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

  • 장비사용료 납부

    장비활용자가 재무팀에 납부

공동활용신청서 서약서

활용시간

공동장비의 활용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하며 근무시간이외의 공동활용은 사용책임자 또는 지원담당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합니다.

장비사용료

표준 장비사용료 : 시간당 장비사용료 +제경비 (단, 재료비는 실소요비용을 활용자가 부담합니다.)

  • 시간당 장비사용료 : (장비 취득가액×90%)÷내용년수÷연간표준활용시간
    ※ 연간표준활용시간은 기본 1,000시간으로 하되 실제 가동시간이 1,000시간이 넘을 경우 실제 활용시간을 적용
  • 제경비는 장비의 유지관리비로서 장비사용료의 40%를 적용합니다.

장비사용료

  • 국가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교, 중소기업 및 “기술원”과 협약업체는 장비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공통활용자의 주의사항

  • 활용자는 “기술원”에서 정한 각종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활용자는 공동장비의 활용을 종료한 후 사용책임자 또는 지원담당자에게 공동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 공동장비 활용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고장, 손상 및 사고 등에 대하여 변상조치 또는 원상복귀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활용자는 공동활용으로 얻은 자료를 논문, 연구보고서, 산업재산권 등에 인용하는 경우 공동활용장비의 활용 사실을 명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담당 :
자재팀
연락처 :
031)400-6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