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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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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유망기술 바로가기

"기술이전"이라 함은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의 프로세스

기술발굴
  • 발명신고
    • 지식재산관리시스템
  • Lab Consulting
    • 세부기술정보, 연관기술파악
    • 우수기술발굴
기술 Screening
  • 선행기술조사
  • 1단계 변리사 Screening
기술가치평가
  • 보유기술 자체평가
  •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기술패키징
  •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 특화기술군별로 패키
  • 기술거래기관과의 공동마케팅
발명자 연관기업 발굴
  • 참여기업 발굴
  • 수요기업 Portfolio
기술마케팅
  • 기술설명회/상담회 개최
  • Lab Consulting
    • 민관기관 협약
    • 기술수요자 선행
    • 수요기술 발굴
  • 수요기술발굴
협상 및 계약체결
  • 수요정보수집
    • 민관기관 협약수요자 정보 및 해당기술과의 연계성 분석
  • 협상전략 준비
  • 기술이전형태, 기술료 산정 협상조건 합의
기술이전 사업화 및 사후관리
  • 정부 R&D 지원사업 연계 금융기관연계(사업화자금지원)
기술발굴
  • 발명신고
    • 지식재산관리시스템
  • Lab Consulting
    • 세부기술정보, 연관기술파악
    • 우수기술발굴
기술마케팅
  • 기술설명회/상담회 개최
  • Lab Consulting
    • 민관기관 협약
    • 기술수요자 선행
    • 기술수요기술 발굴
  • 수요기술발굴
협상 및 계약체결
  • 수요정보수집
    • 민관기관 협약수요자 정보 및 해당기술과의 연계성 분석
  • 협상전략 준비
  • 기술이전형태, 기술료 산정 협상조건 합의
기술이전 사업화 및 사후관리
  • 정부 R&D 지원사업 연계 금융기관연계(사업화자금지원)
기술 Screening
  • 선행기술조사
  • 1단계 변리사 Screening
기술가치평가
  • 보유기술 자체평가
  •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기술패키징
  •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 특화기술군별로 패키
  • 기술거래기관과의 공동마케팅
발명자 연관기업 발굴
  • 참여기업 발굴
  • 수요기업 Portfolio

기술 용어정의

전용실시권

본 기관이 소유한 기술(지적재산권 포함)의 실시 권한을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함.

통상실시권

본 기관이 소유한 기술(지적재산권 포함)의 실시 권한을 어느 특정인에게 한정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내용의 실시권을 제3자에게도 허여할 수 있는 것

기술이전 절차

  • 대상 기술검색

    STEP1. 대상 기술검색 이전받고자 하는 대상기술을 검색하여 선택

  • 계약 상담

    STEP2. 계약 상담 본 기관의 기술이전 담당부서로 연락하면 해당기술의 이전 조건에 대하여 상담하는 한편 해당 연구자와 기술내용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

  • 협상 및 계약체결

    STEP3. 협상 및 계약체결 기술이전 희망업체의 생산 및 마케팅 능력, 재정상태, 인력현황 등을 검토하여 기술이전 조건(기술이전 형태 및 기술료 계약액 등)을 결정하고 기술실시계약을 체결

  • 기술 이전

    STEP4. 기술 이전 기술이전 계약 조건에 따라 해당 보유기술을 이전

  • 사후관리

    STEP5. 사후관리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을 위하여 각종 기술 및 경영지원을 제공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보완연구 및 후속과제 발굴 지원 기술전수 계약 체결을 위한 기술지도

기술 이전의 형태

전용실시권

설정된 범위 내에서 보유기술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하는 권리

독점적 통상실시권

실시권 범위 내에서 허락된 권리를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독점적 특약을 한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

허락된 범위 내에서 보유기술 실시할 권리

기술료 징수조건

정액 일시불(Lump Sum) 납부

기술료를 정액으로 확정하여 일시 또는 일정횟수를 정하여 분할 납부

분할금으로 납부

  • 선급실시료(Initial Payment) : 총 기술료의 10%이상을 계약체결시 현금 징수
  • 경상실시료(Running Royalty) : 기술 관련 매출실적의 일정률을 기술료로 징수
담당부서 :  
기술이전·기업지원실
연락처 :  
051-664-9060
최종수정일 :
2023-05-03